회사에서 연차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며, 그 익년도에 15일, 16일, 16일, 17일... 이런식으로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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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임금을 많이 지급 받은 경우가 더 많은 실업급여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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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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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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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더 일하는 경우는 초과수당으로주는데 배율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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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각을 가급적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명시한 시간내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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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추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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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퇴직금이랑 인센티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 받은 금품까지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 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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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자차는 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차보유와 6세이하 자녀 여부에 대하여는 비과세 수당을 적용하기 위함이라 사료되며,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 급여에 미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서비스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휴가는 미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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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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