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재계약건으로 연락이 아직 없는데 재계약 된다고 봐도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계약갱신 등의 여부는 당사자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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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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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수당과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을 근로하며, 1일의 실 근로시간은 9.5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로 보입니다.이에, 1주 실 근로시간은 57시간에 해당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시간(1주40시간+주휴8시간): 월 209시간-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 17시간 x 4.345 x1.5) : 월 약 110.8시간이에,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주휴일이 평일이므로 주말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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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주말에 하루 더 출근을 하고 평일에 하루 더 쉬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개인의 성향 및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주 5일을 매주 근무하는 것 보다는 연속된 휴일이 보장되는 것이 여행 등을 갈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보다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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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은 35.2시간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올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에, 총 35.2시간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시간인 18시간을 차감하면 17.2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상시급은 약 35,959 원에 해당하므로 약 618,493 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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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재직 기간을 실업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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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제도에서 정년은 몇살이고 관련 법령은 어떤걸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따라 법정 정년은 60세에 해당하며,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입사 후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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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이전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 보상 등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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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브레이크 타임과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온전하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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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개수가 미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질문자님이 22.03.02.에 입사 후 25.03.02.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23.03.02. 15일 +24.03.02. 15일 +25.03.0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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