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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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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 퇴직시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의 퇴직금은 중간 정산 이후의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퇴직 소득세 등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 중 보다 유리한 쪽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세무, 회계사님쪽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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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월급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는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운 25년 병장 월급여 200만원(내일준비지원금 포함)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상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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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전 퇴직 통보,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작성 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른 퇴사' 등으로 기재하시고 사용자에게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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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출장 중의 이동시간 등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대전의 경우 2시간 인정, 부산의 경우 4시간 인정 등으로 구체적인 출장지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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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얼마나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12월30일부터 24년10월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연차수당으로 8일(4.4시간 x 통상시급 x 8일)에 해당하는 약 369,6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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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복지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는 자사 제품 구매 시 직원 할인가 적용, 자기 계발비 지원(어학, 전문 지식 습득), 유연근무제의 실시, 의료비 지원, 사내 시설(카페, 미용실, 병원 등)무료 이용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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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4대보험상실일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0월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0월3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에도 10월분까지만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자 정산 등을 통하여 추가 납입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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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육아휴직 수당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신청 및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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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9시간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얼마나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이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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