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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형식으로 재고용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촉탁직과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이에, 별다른 가족동의서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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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 맺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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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청구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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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발생 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일은 23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마찬가지로 당해년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연도의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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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연봉협상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의 연봉 또는 임금규정에 따라 경력, 성과 등에 해당하는 연봉의 범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나, 신입사원의 경우 연봉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에 별도의 협상 절차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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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간에 일하는데 하루 일급 계산좀 해주세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9시부터 익일 06시라면 휴게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발생하게 되며,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 + 2시간 x 1.5(연장가산포함) + 8시간 x 0.5(야간가산) 으로 총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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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애초에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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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2년 종료시 사직서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확인서 또는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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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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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닙니다)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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