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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후 6개월 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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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매일 2~30분 일찍출근하는데 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간 보다 앞당겨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이어진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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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 근무일수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휴일, 공휴일(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에 산입하시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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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군의날에 대체공휴일 채택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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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과 소진 중 어떤걸 골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0월의 공휴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도록 연차를 소진하시는 것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 유리해 보입니다.다만,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변수(연장근로, 휴일근로 등)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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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원거리 교육으로 일요일부터 출장이면 휴일근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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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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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며칠로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퇴직금액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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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즉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아울러, 이는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가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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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변경될 근로조건을 명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서명, 날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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