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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처리 후 정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즉,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가,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태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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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하며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5일은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휴가급여 신청하면 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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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으로 1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진급 정규직 채용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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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 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구두로 체결 후 프리랜서로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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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서 주4일로 근무일자 변경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에서 1주 4일 근무로 변경한다면 1주 40시간에서 1주 32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에서 167시간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총 임금은 264만원/209x167로 2,109,474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기본급 1,809,474원 비과세 수당 300,000 원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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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쉬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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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출산휴가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정상근무한 기간은 월 급여 /30일 x 13일 휴가기간은 [(280만원 /30 x 17)-(210만원 /30 x 17)]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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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시에 사직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망,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까 종료되는 것은 아니나 분쟁의 예방 또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 또는 근로관계종료 통보(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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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퇴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21.10.19.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3년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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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야간진료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신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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