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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건보료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납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공단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의 내역을 첨부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수 있으므로 고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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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간제로 근무중인데 사업주와 협의 하여 다음달 월차를 미리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가능한 것으로 법위반 소지는 없으며 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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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월차를 미리 쓸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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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시기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일 이전에만 통지하면 될 것이며, 질문자님이 추후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해고통지서에 서명 등을 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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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방지 조항 문구와 비밀유지 준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급한 근무복 등 비복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이며 아울러, 비밀준수의무도 법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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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관해서요, 퇴직서 작성을 안하면 알바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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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지원같은걸 받을 만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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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폭력과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진술 및 동료에게 진술한 증거 등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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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권고사직, 다른회사 신규입사 후 시용기간 후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본 채용 거부)가 아니고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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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으며 약 2개월간 주말에 투잡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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