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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작년 따로 올 해 따로 계산해서 합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사일)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금임금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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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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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상실사유가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회사에 먼저 정정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직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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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인상률은 어떻게 다르나요? 제 경험으로 중소기업 다닐 때에는 1년에 50만원이 오른 적이 있었고 그 당시 연봉 2400만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많은 기업들은 성과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연봉을 정하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른 인상률 또한 기업마다 다르게 임금 및 연봉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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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소급하여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으로 한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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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언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처벌 등은 받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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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못받았는데 사업자변경할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2004.05.20, 근로기준과-2548)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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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5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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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59350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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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 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하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가 적용 되는 부서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 등을 통하여 반영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아울러, 특정 근로일(매월 1일부터 5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문구 및 유효기간이 작성되면 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사용자간에 서면합의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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