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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직원들 급여제공시 세금도 더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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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 일당 지급을 14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한시간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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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근무일수부분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며,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10일로 보입니다. 6월1일부터 30일까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시는 임금이 7월 10일 지급되는 것이며, 7월분 임금은 8월 10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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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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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직서를 내고 이직 준비를 위해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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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하는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촉진한 연차휴가가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면,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는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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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각 사업장이 인사적으로 교류 및 인사이동이 있다면 이는 인사,노무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체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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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에서 징계를 단행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야만 절차적으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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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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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연차 발생 조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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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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