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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로 해당 주 평일에 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월~금)을 근로한 후 토요일에도 8시간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12시간에 해당하며,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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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모두출근하고 한번지각하면 연차수당이 발생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근은 소정근로일을 출근만 하면 충족되므로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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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월급 채납 및 국민연금 채납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단에서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납을 통지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도 체납된다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체납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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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제조 사업장 구두계약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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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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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만근이 아니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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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대보험 누락했을 시 어떻게 조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미가입하였음에도 월 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하였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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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체휴일은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생하며,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 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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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특근수당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06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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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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