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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하루 7시간 주 2일 시급 11,000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주 동안의 총 유급시간은 70시간에 해당여 세전 급여는 770,000 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3.3% 공제 후 744,590 원으로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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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쓰면 금전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10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소멸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지원금을 회사가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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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 규정에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주휴일(수당)은 1주에 1회만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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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휴일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는 휴가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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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휴가시 처리방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해야(여성고용정책과-843)합니다.아울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고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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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회사 퇴직금계산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2023.08.28.부터 2024.08.31.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약 2,479,155 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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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계약만료전에 결근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근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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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1년이 되기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가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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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고용, 산재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부자관계인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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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퇴직 요건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책상 등을 없애고 업무 등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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