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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법인회사 임금체불 후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이외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급금을 초과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으며, 안타깝게도 폐업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잔존하는 법인자산에 대하여 경매 등을 진행하여 배당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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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은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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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병가 기준,갯수,급여 어떻게 되나요?
병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유급 무급여부, 병가 요건, 사용 절차 등은 이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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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시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체불액 등이 특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을 진행(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일 것)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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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랑 합의하기로 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후 원한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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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사직일을 회사에서 정해준다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를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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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인수인계 하라는데 출근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서 등에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하셨다면 해당 기간은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셔서 원만하게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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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사용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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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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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합니다~~~~~~~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액은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건강,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자 정산을 한 후에 퇴사월의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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