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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문제와 인수인계가 필수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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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종료, 계약만료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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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날짜 월말 월초 어떤날로 적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일자로 퇴사하시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사직서 등에 기재하시고 사진 등으로 촬영하시어 해당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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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365일을 하루라도 모자르면 못받나요?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재직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이어야 하므로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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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기타문의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약 111,668 원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은 약 130,654 원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약 9,739,979 원으로 산정됩니다.아울러, 22.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 받으신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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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1년 만기시 지급하는데 질문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휴일 등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을 의미하므로 휴일 등을 포함하여 365일을 재직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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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1년짜리 계약서 작성했지만 월급 깎아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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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중 DB, DC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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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필요하여병가3주신청했는데.당.숙직을넣는다고합니다가능한일인가요?
병가 등은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으셨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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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5~25일 / 1개월 /1개월/5일 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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