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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 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2006.9.8.)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2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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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2.5배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0%(유급휴일)+100%(당일근로대가)+50%(휴일가산)으로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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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면서 과자 계산안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질문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취식한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하지 않고 취식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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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중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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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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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근로계약기간(수습계약기간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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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서 직원으로 된후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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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4대보험은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만 하며, 미가입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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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산입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1.0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4.01.0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의 금액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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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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