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체 휴무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해당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10시간 근무라면 휴일, 연장근로를 반영하여 16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무일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출근 지시 및 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월급을 미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선지급하는 이른바 가불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가불 금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해고 예고 통지서 작성 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9월19일자로 퇴사한다면 9월25일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9월1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수급요건이 충족하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평가
응원하기
퇴근길 카톡으로 해고통지가 왔습니다 부당해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즨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일하고그만두면임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보상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