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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월급제 근로자의 날 수당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월급여 외에 당일근로에 대한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참고하시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 x 통상시급으로 추가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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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임금총액에 기본급만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월차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의 3/12를 산입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아울러,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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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한 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휴가 등을 사용한다면 월급에서 해당 휴가일 만큼은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및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연차 선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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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이미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태라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에 따라 변경하시면 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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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법정 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특근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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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 퇴사 및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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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괴롭힘 정도가 이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에 따라 고충처리부서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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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사업소득3.3%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퇴사 후에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등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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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보통 몇시간 정도 사용되는건가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근기68207-1666, 2000-05-31)반차의 사용 시기, 방법 등도 그 정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1일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반차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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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부터2024년5월7일까지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05.02.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4.05.0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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