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못하게 만드는 오피스텔,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은 업무용 오피스텔인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취소, 주택 수 산정으로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인데요.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우선순위의 보장이 안되고 대항력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전입을 금지하는 특약이 법률상 제재대상은 아닙니다.해당 오피스텔은 결국 업무용으로 임대하여야 맞는 것입니다.임대인에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로운 전입이 가능한 매물도 있습니다만사례와 같은 애매한 매물이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계약할 이유가 없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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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한 후 계약을 종료하고 중도에 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다르므로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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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결정개시 전세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세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로 전입 익일 0시에 순위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2년 전입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이날 이전에 발생한 등기설정이나 선순위 임차권,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질문하신 분의 배당순위가 있습니다.따라서 경매금액이 선순위 금액과 질문 하신 분의 보증금 이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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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을 높이는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가지 조건보다도 임대 수요가 있는 위치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 근처에 임대 수요의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학생, 직장인, 가족세대 등이 있겠지요.리모델링과 옵션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수준과 컨셉이 주요 수요층의 니즈에 맞아야 하겠지요.주택인근에서 몇군데 부동산에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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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후 중기청 전세대출로 전세들어가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시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기존 주택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주택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이러한 방식이 중복 지출을 막고 원할한 이사가 가능합니다.단 새집을 알아보는 과정과 대출 절차상의 필요기간이 있으므로 새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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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거주지를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불가 조건으로 세를 놓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임대인은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 주택 수에 들어가고 각종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유입니다.임차인으로서는 전입을 못하면 대항력이나 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전입거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상호 계약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전입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 보시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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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시 기존 아파트 주인의 세금 미납이 저와 연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체납이 있더라도 압류 등 등기에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매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매도인에게 체납 금액, 기간, 납부계획을 듣고 필요하다면 세무당국에 계속 체납시 징수절차에 대해서도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계약과 잔금 사이에 예상치 못한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잔금 전까지 등기사항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에 해소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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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는날 월세도 같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월차임은 선불과 후불이 있는데 선불인 경우에는 들어가는 날 첫 달 분을 선납하는 방식이고 후불인 경우는 한달 살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선, 후불 두가지중 계약시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됩니다.물론 임대인에 따라서는 선불로만 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의뢰한 중개사에게 미리 확인을 해 보시면 알려 드립니다. 원만하게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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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포함 이런 곳이 정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래 전기 가스 등 공공 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어쨌든 고정 차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도 어려움은 예상되고 고정차임을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신 임차인은 부담스러운 제안일 수 밖에 없는데요.차임은 계약후 1년이 지났고 경제사정의 변동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만일 별도의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과정없이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 계약후 1년이 지났다면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임대인의 차임 인상협의는 꼭 지나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적절한 선에서 협의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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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왜 실거래가와 호가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호가는 매도 희망가라고 보시면 되고 실거래가는 흥정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부동산도 매매과정에서 어느 정도 흥정이 있습니다.최종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이 실거래가이고실거래가를 통해서 더 정확히 시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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