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다가구) 개별주택공시가격과 빌라매매 시세 차이
우선 해당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는데 빌라 매매시세라는 것은 의아합니다빌라는 다세대 주택으로 호실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주택이고 다가구는 세입자가 다수이더라도 전체 등기가 된 단독 주택입니다일단 그 부분은 오류라고 생각되며,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는 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정부에서 정하는 세금 등 다양한 행정에서 적용하는 기준가격일 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시세와는 다릅니다흔히 시가의 60%라고 하지만 사례마다 모두 다릅니다, 특히 개발(예상) 지역인 경우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가치의 판별은 매매시세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나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를 상정한다면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보증금은 시세대비 충분한 안전권에 있어야 합니다공시가 기준으로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대출이나 보증보험은 과도한 선순위로 부적격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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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 부분입니다면적과 수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영향이 있으나 가장 큰 혜택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로 봅니다1회에 한에서 기존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마치 1주택자처럼 비과세 받을 수 있게됩니다세금별 감면조건 등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렌트 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단점이라면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 점입니다이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1년에 5%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또 등기상에 임대사업자임을 부기등기,의무적으로 보증금환불 보증보험에 가입(일부 제외) ,임대차 거래신고 등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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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분양가 상승은 제조원가의 상승 탓입니다.우선 택지의 매입 개발 비용,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요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라면 이주비 등 대출에 대한 이자율 상승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건설 공사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특히 공사가 지연될 경우는 이자비용은 더욱 더 증가하고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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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지,그렇다면 위약금으로 작용하는지,객관적인 기록을 남겼는지,남겼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구체적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분쟁으로 판결을 구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에 미달할 시 돌려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즉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질문하신 내용만을 참조할 때 이번 건은 잘 말씀드리면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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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복비는 어떻게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지불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이고 각각 지불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뢰 부동산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흔히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각 당사자가 의뢰한 부동산에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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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안맞을때 전입전출문제 관련
지금 거주하는 집 보증금을 안 받았고 이사할집은 본인 명의이므로 전출을 사실에 맞게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다고 하여도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출 하셔도 문제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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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가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자취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ㅜㅜ
3,000에 80만원과 3,000에 35만원 각각주택이라면 33만원,26만원 입니다(부가세 별도)기존 거주 주택 중개수수료는 만기 이사라면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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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임차인 만기시 보증금 환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이 있습니다담보대출입니다금액과 조건은 금융기관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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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짐빼고 보증금 받는건가요 보증금 받고 짐 빼는건가요?
물건 사는 것이나 비슷합니다임대매물 반납하면서 환불받는 것입니다동시에 이행합니다물리적으로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지만집 빼는 것하고 원복상태 , 공과금 완납 여부 등 확인하고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그냥 짐 빼기 전에 주는 분도 있고 짐 다 빼 내가고 시설 확인하고 천천히 주는 분도 있으니 바쁜 일정이라면 환불 시간 미리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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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건물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인가요?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은 물론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공장,상가내 주택,판자집 등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이 주거이면 포함됩니다즉 질문하신 근린이라도 주거 목적 임대차라면 포함됩니다단 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이나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지역은 수도권, 과역시, 세종시,제주시입니다단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적용 유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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