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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2025년에는 좀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부동산 경기는 완만한 하락이 계속된다고 판단합니다.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세력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전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들은 전문적인 투자자로서 나름대로 근거있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금리, 공급가, 정책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따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주택부동산은 아직도 높은 가격 수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소득의 뒷받침 없는 실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하락폭은 크게 남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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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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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은 과연 올라갈지 내려갈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 의견이 분분한데요 현재 시장상태를 볼 때 적어도 내년 중까지는 완만한 하락을 동반한 관망세가 유력하게 보입니다.매수를 검토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여유 있게 시장을 확인하면서 좋은 집을 찾으시는 것 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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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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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월세 게약할때 보증금을 다 지불 못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 두 분이 모두 착오에 의해서 보증금 일부가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어쨌든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임차인이 됩니다.어쨌든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다른 공과금 잘 납입이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양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혹은 납입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의 손실 부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려서 좋은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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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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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시 매수 아파트가 전월세 들어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세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와 중복되는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세는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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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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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서 작성 후 계약파기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 당사자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발생하며 계약 성립된 것이며 계약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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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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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유한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실거주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개발에 따른 조합원 권리에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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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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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단기로 3개월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선호하는 계약 기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1년 또는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합니다.원하시는 지역에서 의뢰하신 부동산에 말씀하셔서 1년 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충분한 매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좋은 집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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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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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 법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동반하여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잔금일에 절차상 하자 없이 주택이 매매되는 것을 확인한 후 대출을 승인하는 법무사가 파견됩니다.근래에 주택 담보 대출이 매우 제한적이니 매매계약전 금융기광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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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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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기에 근접한 시기이므로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신다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중개수수료을 일부 부담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좀더 이해 하는 선에서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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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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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을주인인안돌려줄면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계약이 만기 되면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여러가지 계획으로 주택을 옮기는 거고 이미 정한 시기에 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이사일에 보증금을 환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증보험의 절차에 따라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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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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