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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좀 더 빨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은 임대인과의 계약이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대인에게 말씀하셔서 조기종료및 재계약을 동의하신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부동산의 재계약서와 부대서류의 작성과 보증서발행 등 중개업무는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합니다.단 마케팅이나 중개조율과정이 생략되므로 법정요율 범위에서 조정협의가 가능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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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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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모봉양으로 전세자금대출로 통한 전세집을 얻었을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기관에서는 차주의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목적물에 전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출의 조건이니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두집 모두 가족이 거주하고 근거리 이므로 특별한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만일 소유주택이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조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은 봉거봉양 사유로 퇴거하고 나머지 가족은 거주시 인정이 되니 그외 염려할만한 것이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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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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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도 계약금은 있어야되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예시는 현실성이 없지만,그렇게 가정한다면 전세임대차를 승계하고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의 매매로 계약금 마이너스 7천만원, 잔금 마이너스 3천만원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시와 잔금시 각 금액을 매수인이 받고 매도인은 전체 일억원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시킬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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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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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 한칸을 월세를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임차인이 별도 세대주로 전입이 어렵고,간섭없이 독립적인 주거생활를 원하는 현대인의 속성상 일부 공간을 공동 사용해야 되는 아파트인 경우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꼭 원하신다면 동거인으로 등재돼도 부담 없을 지인을 알아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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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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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매수시 금액에 포함되는 내역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분양 금액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입니다.대출이 있다면 이 금액은 공제하고 승계합니다.(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등기비용 세금 등은 제외되며, 조합윈 주택으로 기본제공되는 옵션이 있다면 이것은 포함이고 추가분담금과 추가옵션은 제외입니다.여기에 추가분담금을 포함하면 최종매수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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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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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도시는 어떤 곳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수변도시란 대규모 호수를 매개로 새로운 트랜드의 주거복합개발지구입니다.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 공간으로 탈도시화된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 물을 레져,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합니다.대규모 호수 또한 도시의 공간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새만금,화성그린시티,부산에코델타시티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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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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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거주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등기할 당시기준 증여,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입니다.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는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등기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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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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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만기 끝나서 이사가고 집을 비웠을때 한두달동안 집을 비워놔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전입 신고를 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일찍 이사하셔서 차임을 절약할 수도 있겠군요어쨌든 비워 두는 기간동안 보안, 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 유의하시고 만일 겨울철이라면 보일러 동파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입은 지금 살고 계시는 집 보증금 받고 이사하시는 날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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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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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나가게 되서 승계하려는데 집주인 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기간 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리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하는것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승계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사실 어떤 분이 참한 분인지는 처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요.그냥 임대인께서 희망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두시고 널리 광고하셔서 윈하는 시기에 원만하게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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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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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랑 건물이 엮인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 집합 건물의 경우는 건물 전유 부분에 수반되어 대지권을 매매하여 토지만 단독으로 매매나 증여가 불가하지만,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구분 소유자가 없는 건물의 경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 증여 모두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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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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