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여행사사무실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여행사는 허가 업종이라서 근린용도의 건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실사용 내용과 관계없이 건축대장상 근린시설을 찾아보시고 계약전 등록가능 여부를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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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유지는 해당 주택에 만일의 경매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순위의 결정 시기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하거나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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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적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소형 상가나 개인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시가격에 변경은 매우 점진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그리고 현실 가격의 변동에 후행하는 것으로써 이미 부동산 거래 시장에는 변동분이 반영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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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는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만일 언니의 집으로 전입을 할 경우 동거인으로는 전입이 될수록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의계약서이므로 온라인 등을 통해서 다운 받아서 직접 작동하여도 상관없습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청약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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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는 그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사망후는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사망후 등기 이전될 시는 등기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계약 만기 이전에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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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대한 조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향후 운용이나 처분 계획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임차수요가 풍부하고 현재 전세율이 낮은 편이라면 1번을적정 수준이고 임차수요도 크지 않다면 2번을 추천합니다그리고 매도시는 매매 시점에서 어차피 임대차 지속여부를 재확인합니다매매시 특약이 없다면 6개월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거래가 성사되는 시점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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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좌로 보증금,월세입금시 최우선변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 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를 유지하였다면최우선변제에 적용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단 계약시 계약을 위임받은 부동산이라면 위임 증빙 등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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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 이후 다시 연장 자동?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면 1년이 유효하고 2년을 원하면 2년으로 간주합니다임차인 우위의 계약입니다따라서 1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다만 1년의 재계약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주장이 다를 수 있는 우려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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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시 버팀목대출이 가능한 건물인지 알려면 대출쪽 상담사 연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인 요건 (예 공시가 대비 선순위, 위반건축여부, 대장상용도 등) 은 체크하여 확인하여 드리지만개인자격과 개별은행의 정책 등 변수가 있으므로 등기 지참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대출상담사에게 확인하여도 좋지만 버팀목은 직접 은행확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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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호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안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100호 미만의 경우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오피스텔은 전체 건설 호수하는 관계없이 실 사용 전까지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건물로 분류가 됩니다.따라서 기존 주택소유자는 아직까지는 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주후 실 사용자가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자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택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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