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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에게 양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네 맞습니다.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임대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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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광고비용으로 중국 자회사에 송금한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이 공식 통관을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역에 대해서는 본래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법인세 신고시 인보이스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는 전액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사업장에서 3.3프로 원청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이 나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50만원의 추가세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절세하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은 별도 잘못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제때 못한 경우 벌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재하신 상황에서는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공동명의 부과세 환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이더라도 해당 차량을 실제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다면 본인 사업자 앞으로 전액 세금계산서 받으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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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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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못했는데 종합소득세가 청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년도에 2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국세청에서 날라온 고지를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 가상계좌 타인으로 입금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이 납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굳이 사업주 명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해당 계좌로 금액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쏙!
법인 카드로 사무실 근처에서 디저트류 사는 것도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 카드로 긁고 종이 영수증 꼭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법인카드로 잘 결제하셨다면 굳이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 카드로 사무실 근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는 것도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간식이나 음료비용들은 복리후생비로 하여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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