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3.3프로 원청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이 나오는게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옷가게에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시는 중인데요. 월급을 받을 때 3.3프로 세금을 띄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이 150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방식이 두번 중복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건가요?아님 사장의 월급 주는 방식이 잘못 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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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50만원의 추가세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절세하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은 별도 잘못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