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에게 양도시
법인에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에게 양도하게 됬는데요
1. 이럴경우 개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까요?
2. 해당 차량판매 관련 부가세는 추후 25년 2기 예정신고시 수입포함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3. 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아무 공제도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금액은 2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