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 누락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1. 회사에서 처리하려면 원천징수신고를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반영합니다. 2.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현금 카드 새액 공제 총 연봉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서 최대 300만원 정도 밖에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깎아주는 것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셔서 공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5.0
1명 평가
0
0
4대 보험 적용 중인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하는데 연말정산 두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근로소득+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5.0
1명 평가
0
0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증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라면 딱히 신경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1일 전
0
0
세대주분리 상속세 혜택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소가 동일하면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셨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1일 전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연금저축계좌 만기 시 붙는 세금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에서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16.5%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1일 전
0
0
골드바 증여 신고 방법 및 필요 자료와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수증은 없어도 됩니다. 본인이 증여세 신고시 해당 골드바 사진을 첨부하고 증여당시 골드바 시세대로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1일 전
0
0
분양권 증여 후 잔금대출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계약금 4,200만원+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보대출 명의는 본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대출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2. 대출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일 전
0
0
미성년자 자녀 통장 입금 증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공제금액까지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하셔도 됩니다. 1년 넘은 것들도 당연히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1일 전
0
0
예비 신혼부부 차용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미리 작성하시면 되며 혼인신고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1일 전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