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10년 카운트 기간

신축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냈고

개업일 4월1일, 입주시작일 4월5일, 임차인 들어온날 4월20일 입니다.

1. 이때 일임사 10년동안 유지해야 부가세 100프로 환급으로 알고있는데

기간 카운트는 임차인 들어온날(4월20일) 부터 시작인가요?

2. 만약 임차인이 1년반 동안 살고 나간 뒤 6개월 공실로 빈 상태라 총 2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2년치 부가세는 추징 안당하나요? 아님 공실기간은 제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임차인이 주거용 임차인이라면 바로 100% 토해내셔야 합니다. 7.~7.25 부가세 신고시 토해내시면 됩니다.

    2. 실제 임차인이 주거용이라면 1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