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10년 카운트 기간
신축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냈고
개업일 4월1일, 입주시작일 4월5일, 임차인 들어온날 4월20일 입니다.
1. 이때 일임사 10년동안 유지해야 부가세 100프로 환급으로 알고있는데
기간 카운트는 임차인 들어온날(4월20일) 부터 시작인가요?
2. 만약 임차인이 1년반 동안 살고 나간 뒤 6개월 공실로 빈 상태라 총 2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2년치 부가세는 추징 안당하나요? 아님 공실기간은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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