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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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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신고] 급전이 필요해 해지한 연금저축보험, 16.5% 세금 떼고 나서 종합소득세에 또 합산되나요?

노후 자금을 깼을 때 따르는 세금 리스크, 5월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이중 과세 방지법을 알려주세요.

- ​상황: 작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5년간 유지해온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해지할 때 보험사에서 기타소득세로 16.5%를 떼고 지급했는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해지 금액을 다른 사업 소득과 또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 ​상세 질문:

1. ​연금저축 해지 소득이 연간 1,500만 원(또는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2.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파산 등)로 해지한 경우에는 일반 해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세무서에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실무 팁 요청: 연금 해지 소득 합산으로 인해 전체 소득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절세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상황을 고려한 상세 질문별 답변 요청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i로 질문을 임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와 합산과세 중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