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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카드 결제 통장을 반드시 사업자 통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아무 개인 통장을 써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 개인통장을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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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비, 유류비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모두 쓰시고 세무사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웬만한 것은 반영할 것이나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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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에서, 몰랐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처럼 일단 몰랐다고 발뺌할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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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말 납입전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만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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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 휴대폰 소액결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게임회사에서는 결제된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한 것이고, 홈택스에 해당 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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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싶은데, 주소를 중복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를 하셔야 합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어머니의 폐업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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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셀프로 하셔도 되고, 질문자님이 별도로 법무사를 알아보셔도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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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자를 받아야 이자소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을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부모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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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4억 증여시 동생이 내야할 증여세 이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정확합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과거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어야 1,000만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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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환급문의합니다. 다자녀 신생아 일시적 2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번째 주택 취득을 감면받을 것이라면, 반드시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만 출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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