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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부가세신고 준비중인 세무대리인입니다.
한 숭미처가
SNS나 오픈마켓으로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해 판매했다고합니다.
해당 수출신고필증은 받았는데, 외화/원화입금증명서와 해당 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자료다운받아달라고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만 있다면 더이상 서류는 필요 없으나,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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