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 공제 조건 문의
연말정산 하려고 안내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 아니어도 나이소득 조건 안보고 공제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들어 교육비 보면 기본대상자인데 나이요건을 안본다는게
기본대상자가 아니어도 소득요건만 맞으면 된다는건지
기본대상자 중에 소득요건만 본다는 말처럼도 보이는데
이미 기본대상자 조건에 나이조건이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전년도 근로자 체크리스트 내용(2번째 이미지)에도 의료비는 빼고 소득조건도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 맞는것 같은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