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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통장 입금내역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계약기간과 전체 계약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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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모임통장 소득/연말정산 직장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임통장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해당 자금을 본인이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소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해당 입금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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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비 공제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본인이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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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협찬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성함과 주민번호만 있어도 가능은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으나,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장사본은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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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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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인데 육아수당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개인 대표는 급여를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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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자의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의료비가 본인이라면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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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배달 알바 소득 종합소득세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수입이 300만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비가 60% 이상 인정이 되어 순이익은 120만원 이하이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수입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입이 1천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3.3%로 냈던 세금은 대부분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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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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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대상 증여 대응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장 이체내역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새롭게 이체받아 차용 또는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일부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하실 금액은 별도로 이체받아, 해당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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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아파트 시가 평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를 어떤 가격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증여세 신고 당시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정확히 신고하셨다면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 밖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0.022%가 부과되지만, 증여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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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부부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증여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바꾼 것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문제 없으며 10년간 6억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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