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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jhsb
안녕하세요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원으로 뜨나요?
부모님이 사업자시면 저는 어떻게 뜨는건가요?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려면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고지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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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면 지역가입자일 것이므로 본인은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간은 임의가입을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