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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부드러운레서판다
이번에 처음 집을 분양받고 잔금까지 다 내게 되면서
취득세 알아보다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취득세 신고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실제로 진행해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신고서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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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며, 3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주거나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