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자영업자의 종합소득 신고를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할경우의 장점과단점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분이 기장할 여건이 되신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전혀 맡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무수수료도 아낄 수 있구요.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기장)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차변, 대변에 기장을 하기에는 사업자분들은 회계나 세무 이론과 세금신고 실무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이것저것 신경 쓰기보다 사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안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주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등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2.18
0
0
기업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선정이고, 두 번째는 수시선정입니다. 정기선정 기준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정기세무사조사는 매출1,500억원 이상인 기업과 매출500억 이상인 대기업계열사, 전문인적용역법인만 해당되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1.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감사의견, 외감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최근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작위추출방식 수시선정은 납세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다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약 2주전에 사전통지를 하기 때문에 관련 통지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2.18
0
0
연말정산은 보통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보통 2월 급여가 연말정산 부분 가감하여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금액은 인사담당자한테 연말정산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7
0
0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는 더 내고 싶으면 더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80%, 100%, 120%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질문자님이 인사담당자한테 신청하시면 되구요. 1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니 연말정산 환급 시 평소에 더 낸만큼 환급을 더 받을 것이고, 8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평소 덜 낸만큼 덜 환급받거나 오히려 더 낼수도 있겠죠. 결국 조삼모사구요. 경제적으로는 80%로 원천징수하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20% 덜 뗀 걸로 예금에 드셔도 되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이자나 배당수익을 일부라도 더 받겠죠.120%로 더 내서 일년뒤 연말정산시 더 환급받는 기쁨보다 평소 80%로 내고 나머지 20%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일년 뒤 소액이라도 자본이득을 얻는 기쁨이 더 클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7
0
0
연말정산 때 토해내야 하는 세금의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내로 분납가능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인사 임사담당자에게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최대 3개월로 분납신청하시면 2,3,4월 3개월동안 급여 지급시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급여에 반영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7
0
0
현금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과의 금전대차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됩니다.일단,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빌린 것이라면 원금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당연히 안내셔도 되고요. 하지만, 금전대차거래이기 때문에 적정한 연 이자율을 산정하고, 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할 때 이자율은 4.6%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개인과의 거래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자율을 산정하여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2.17
0
0
사업자가 아닌 개인용 카드 체크기로 매출 발생시 세금 신고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수입이 200만원 ~ 500만원이시라면 종합소득금액에 아주 소액이시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시면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빈도수가 더 잦아지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16
0
0
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2년내 매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을 말합니다.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시,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양도하시더라도 전입신고일의 2년 이후에 처분하신다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2. 2년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3. 다른 집을 사고 2년 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집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인 경우로서,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4. 명의가 남편이시면 남편 전입신고 2년 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16
0
0
연말정산할때장애인가족필요한서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발급해 드릴 것입니다.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세법상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장애인 공제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일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으시나,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장애인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5
0
0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이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추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자만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로 주택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비용 상환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는 사업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이 사업상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은 못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2.14
0
0
10945
10946
10947
10948
10949
1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