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후에 의료실비 추후청구하면
간소화자료 올라오기전에 실비청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자료에 의료비가 떠서 연말정산에 포함시켰는데 추후에 실비청구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의료실비청구를 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시 누락이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정청구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적용시에는 실비청구액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에 실비청구를 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비청구 예정인 금액은 애초에 연말정산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20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2021년에 하였다면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청구를 한 해당연도의 의료비에서 실비청구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의료비 실비청구를 해서 청구금액을 수령하였다면 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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