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사업상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이든 개인명의이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