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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황새14
화끈한황새1421.02.18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해도되나요?

연말정산시 현금, 체크&신용카드 일부공제해주잖아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이쓴 현금, 체크&신용카드 공제가되는지, 기부는 사업자로해야공제가되는지 개인으로 해도되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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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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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등 공제는 없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경비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름으로 기부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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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부는 개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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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사업상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이든 개인명의이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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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직장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는 조특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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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부의 경우, 개인 명의로 기부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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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떼였던 1년 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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