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안올라있어도 재산분할 권리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새아버지와 본인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본인도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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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빌려주는 자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이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적게 낼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이또한 관계 없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게자와의 거래를 통해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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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구입하려고합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이 아닌 상가라면 개인으로 구매하시더라도 관계는 없으나, 법인으로 구매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적게 적용되며 상가를 양도할 때도 세금을 적게냅니다.차용증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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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원 소유권자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양도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돈을 자의적으로 빼가는 것은 아니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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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신 이후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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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조부모, 부모 현금증여, 예비 신혼부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고로 혼인공제는 1억까지 적용됩니다. 과거 5천만원을 직계존속한테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1.5억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에 대한 10%인 500만원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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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를 받아 증여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자금조달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와 다르더라도 관계 없고 실제 자금조달에 대해서 소명만 잘 하시면 됩니다.차용증 작성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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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집 구입하는데 돈을 보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를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후 빌려주시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참고로 무이자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자 지급 안하셔도 되며 이자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어머니 명의로 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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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 사업자 원천세 수정 신고 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지급명세서 수정하시고 법인세도 변경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외의 신고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후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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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직계비존속 현금 증여의 취소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한 것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고를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간단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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