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 기간 계산하는 법 설명 부탁드려요
세법에서는 민법에서처럼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1월 31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하면 2월 말을 의미하는거잖아요. 근데 부가세에서 장기할부판매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이 1년 이상라는데 그러면 저 초일 불산입을 법문구에서 미리 표시한건가요? 아니면 저기서 또 인도일의 다음날이 초일이라 불산입하고 다음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건가요..? 인도일이 1월 31일이면 다음해 언제이후로 최종할부금을 받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