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이익이 아닙니다. 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나 아예 납부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나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납부할 세금이 100원이라면 평소에 0원을 내고 연말정산시 100월을 내나, 평소 월급에서 70원을 내고 연말정산시 30월을 내나 결국 100월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걱정이 되신다면 사업주에게 원천징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