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때 세금 공제하나요?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했고,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1 :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저한테 입금시 세금을 공제한 상태로 입금하나요?
질문2: 만약 공제하지 않고 입금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이대지급금 받은것이 있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전화ARS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받은것이 반영된 상태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안해도 이미 반영된 상태라 괜찮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