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혹시 이런거 신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한 전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미납되었어요 4대보험미납이지만 국민연금이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다니면서 계속 내어달라 했지만 말만 내준다하고 급료도 제 날짜에 받은적 없어서 퇴사를 한뒤 전화로 계속 독촉하면 소리지르고 배짱이네요
사장측은 제가 경찰서 고소해도 회사가 어려워서 못낸거라 횡령증거를 못대니 취하엔딩이라는 소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측에도 청원해봤자 할수 있는거 독촉권고인데 자기가 소득없어서 못낸거라 해봤자 자기한테 타격없다 이 소리를 하네요
알아봤더니 이 사장이란 사람이 꼼수를 쓰긴 했어요
설명하자면 A회사가 부인명의인데 실제 운영은 사장이죠 여기서 체불도 발생하고 4대보험미납이 무려 1억에 가까워요
이러니 독촉이 가긴 했어요 그런데 매번 소득이 없다는 서류를 가져와서 납부독촉을 회피했어요
그러다 올해 갑자기 B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B회사는 사장명의로 하고 주소는 어디 아는분 식당으로 해서 그 B회사로 세금계산서도 끊고 돈을 법니다 기존 A회사는 소득이 0이 될수밖에 없으니 이거로 소득없음으로 해서 독촉을 넘어가네요
압류를 해도 소득이 없는 통장이어서 공단측도 강제로 뭘 할수가 없다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a회사는 명의가 부인이고 실제운영 사장입니다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미납 독촉이 있으니 a회사 소득없음으로 하기 위해서 b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장명의이고 주소도 실제운영하는 주소도 아닌 식당인데 이걸 국세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누가 명의 대여로 신고하라는데 기존 a회사가 부인이 대표이고 회사가 사장인 상태에서 또 b회사를 사장명의로 만든다 해서 명의대여가 될까요? 사장이 사장명의로 b회사를 만든건데 가능할런지요 주소는 실제회사가 없는 주소인게 문제이긴 한데 이거로 신고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등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보를 해보시고 국세청 조치를 기다릴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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