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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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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에서의 제품 판매 시 세금 등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실제 판매금액은 본인의 수익으로, 상대방에게 준 수수료는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수수료 매출을 받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25,000원+2,500원(부가세 10%)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세 포함하여 27,50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부가세는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별도로 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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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 취득세&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고 3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하시면 안됩니다.관계 없습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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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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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 상태에서 1주택 매수시(조정대상지역) 세금,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네 맞습니다. 분양권은 77%(1년 이상은 66%)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세율이 중과세입니다. 다른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법과는 무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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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주소로 세대분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등본과 관계 없이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를 분리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등본상 세대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대출이나 청약등은 등본상으로 판단할 것이나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스스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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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목적 무이자 차용 구체적인 수치 질문 세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며 상환만 잘 하셔도 됩니다.차용금액이 5천만원 이라면 10년 내 상환기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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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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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 시 다시 돌려줄 때 세금 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양도하고, 해당 매도대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이체할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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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계약시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외국 회사로부터 발생한 매출이므로 알아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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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택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감 거래시에는 반드시 매매대가와 전세대금 등이 오고가야 합니다. 대가가 오가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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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사망시 주택연금 상속과 포기 결정시 모두가 동의를해야 진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원할 경우,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만약, 한분이 포기하고 한분이 받는다면 상속포기를 할 필요 없고, 두분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분이 모두 받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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