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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받을것을 밀려서 다음 년도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기타소득 대가를 수령한 날이므로 25년도에 수령한 기타소득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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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를 개인카드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 적격증빙불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 카드로 결제해아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사용자는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결제를 하면 접대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참고로 택시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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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주민등록 발행분을 잘못신고 했을경우, 예정신고 누락분에 -입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을 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예정신고시에는 본래 환급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예세 면세기간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번 증여받을 때마다 소급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부모1자녀 상속세, 아파트취득세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취득세의 경우,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약 3%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후 주택매매 양도세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법적으로 이혼을 하시고 사실혼관계가 아니라면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두군데 회사를 다닐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회사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주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며 전년도 지급액과 겹치지 않게 총액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주소 이전하려고 하는데 전세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사하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쓴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뭐가 낫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가족간 임대차 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시든, 차용증을 써서 상환을 하시든 결국에는 본인이 2억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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