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남편은 A주택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세대 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