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도 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야근 택시비는 접대비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