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아내한테 따로 급여를 주지않고 직원으로 신고 하고 있었는데 1인사업자로 전환할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급여지급을 원래 안하실 경우, 배우자분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인적공제 및 배우자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무기간의 공제자료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1~5월 + 11~12월만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직원으로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빼고 1인사업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인사업자인 경우 아내분 급여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워 소득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실제로 직접 근로를 하시면 직원으로 계속 반영하는 것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산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신청한적이 없다면 현재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5년 적용하시면 됩니다.따라서 25년도 입사일~ 2030.12.31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딱 5년이 아닌, 5년이 되는 마지막일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타인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을 경우에만 타인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내용은 안따지고 몰아주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있는 배우자 의료비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배우자 의료비만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중 과세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중과세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8세 이하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전 차용, 혼신신고 후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혼인신고 전 차용금액은 혼인신고 후에 채무면제로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연말정산 주택청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첨부하신 자료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가입일이 25년이므로 1,020,000원은 전부 25년에 불입한 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