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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 9월에 각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금액대가 넘는 것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중 과세가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액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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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