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 문의드립니다.

보통 의료비는 소득나이조건을 안봐서 한사람한테 몰아주시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나이소득 조건이 안되도 근로자가 지불한 의료비만 가능한게 맞나요?

배우자 신용카드로 결제된건도 원칙적으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에 배우자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결제한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말정산 시 해당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그건 국세청도 마찬가지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결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비를 몰아주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타인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을 경우에만 타인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내용은 안따지고 몰아주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