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조정지역(강남,서초,용산,송파)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변동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면 주택이 2채든, 3채든 , 100채든 동일합니다.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