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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가재95
안녕하세요.
저는 1억 미만 인천에 빌라가 있고
어머니 명의로 서울에 빌라(1억 이상)가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요?
1억 미만도 집으로 잡혀서 취득세 8%로 나오나요?
아니면 양도세만 퍼센트가 올라가나요?
혹시 양도세만 올라간다면 몇 퍼센트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1% ~ 3%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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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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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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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강남,서초,용산,송파)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변동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면 주택이 2채든, 3채든 , 100채든 동일합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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