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자 업체에 대금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0%를 추가로 더 받아 부가가치세를 기재하면 안되고, 기존 가격에서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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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전세 보증금 차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9억을 모두 빌리시는 것이라면 연 1.16% 이자를 매월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만 매월 상환하시면서 전세만료가 되면 원금 2.9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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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1년 2번 내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를 냅니다. 고지된 것보다 많이 납부할 일은 없으나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일부 더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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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를 직원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2월에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월에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의무이기 때문에 공제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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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해외주식] 보유 중 배당 OR 매매하여 소득 발생 시 세금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2.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이므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알람이 안오더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이라면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며 증권사에서도 대행신고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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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부모님께 증여받고 부족한건 금융거래 이자지급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세가 나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빌린 5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2% 이자를 지급해도 되고,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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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연금계좌 개시된 금액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개인연금+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합산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2.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반영이 됩니다.3. 개인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전에 해지했을 경우에만 16.5%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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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금액으로 펀드 투자 입금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투자는 법인의 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넣을 필요는 없고, 사업자 업종에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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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부모님에게 주택구입을 위해 증여를 받는다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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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7천만원을 전액 돌려드리고 새롭게 1.5억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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